
Q. 전기설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폭발은 3가지 기본조건이 충족될 때 가능하다. 3가지 기본조건을 쓰시오.
- 가연성가스 및 분진이 공기와 혼합되어 폭발범위 내에 머물러야 한다.
- 혼합가스가 밀폐된 방이나 공간에 충만되어 있을 때
- 점화원이 존재할 때
Q. 증기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사항을 3가지 쓰시오
환기, 통풍, 분진제거
Q. 인체에 해로운 분진, 흄, 미스트, 증기 또는 가스 상태의 물질을 배출하기 위해 설치하는 국소배기장치의 후드 설치 시 준수사항 4가지를 쓰시오
-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곳마다 설치할 것
- 유해물질의 발생형태, 비중 및 작업방법을 고려해서 해당 분진의 발산원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
- 후드의 형식은 가능하면 포위식 또는 부스식으로 설치할 것
- 외부식 또는 리시버식 후드의 경우, 해당 분진 등의 발산원에 가장 가까운 위치에 설치할 것
Q. 분진 배출을 위한 국소배기장치의 덕트 설치기준 3가지를 쓰시오
- 가능하면 길이는 짧게하고, 굴곡부의 수는 적게할 것
- 접속부 안쪽에는 돌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할 것
- 청소구를 설치하는 등 청소하기 쉬운 구조로 할 것
Q. UVCE와 BLEVE를 설명하시오
- UVCE(자유공간증기운폭발) : 대량의 가연성 가스나 액체가 유출하여 그것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해서 가연성 혼합기체를 형성하고, 점화원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을 말한다.
- BLEVE(비등액팽창증기폭발) : 비점이나 인화점이 낮은 액체가 들어있는 용기 주위에 화재 등이 발생하여 가열되면, 내부의 비등현상인한 압력상승으로 용기의 벽면이 파열되면서 그 내용물이 폭발적으로 증발, 팽창하면서 폭발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.
Q. 가스폭발 위험장소 또는 분진폭발 위험장소에 설치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서 해당하는 부분을 내화구조로 해야하며, 그 성능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점검, 보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. 해당하는 부분을 2가지 쓰시오
- 건축물의 기둥 및 보 : 지상 1층(지상 1층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)까지
- 배관 및 전선관의 지지대 : 지상으로부터 1단(1단의 높이가 6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6미터)까지
Q. 출입구 이외에 비상구 1개를 아래와 같은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. 빈칸을 채우시오
-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않고, 출입구로부터 (3)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
-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평거리가 (50)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
- 비상구의 너비는 (0.75)미터 이상으로 하고, 높이는 (1.5)미터 이상으로 할 것
Q. 소형 전기기기와 방폭부품의 경우, 표시크기를 줄일 수 있다. 이러한 전기기기 또는 방폭부품에 최소 표시사항을 4가지 쓰시오
- 제조자의 이름 또는 등록상표
- 형식
- 기호 Ex 또는 방폭구조의 기호
- U 또는 X 기호 (단, 기호 X와 U를 함께 사용하지 않음)
Q. 공업용 가스 용기의 색채를 쓰시오
산소 - 녹색
아세틸렌 - 노란색(황색)
액화석유가스 - 회색
질소 - 회색
액화염소 - 갈색
암모니아 - 백색
- 끝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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